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2월부터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을 연방빈곤선(FPG)의 150%(2018년 4인 가족 기준 3만7650달러) 이하만 인정하는 새 양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 9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다.
현행 양식은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생계보조비(SSI) 등 자산.소득 심사를 요구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means-tested benefit)의 수혜자도 자동적으로 이민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주고 있는데, 주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 달라 일부에서는 연방빈곤선 15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도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하게 됐다.
수수료 면제 신청 시에는 연방 소득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Verification of non-filing)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전체 항목은 USCIS 홈페이지(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대 갈래? …감옥 갈래?"
강용석 “김건모 맞고소는 적반하장…굉장히 잘못 대응하는 것"
미 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제2차 한국전쟁 가능성 높아져"
[취재수첩] 데이비드 류 '미 투' 극복할까
한 순간 객기로 '1만 달러' 끔찍한 고통
LA행 기내 응급환자 한인 부부가 살렸다
미국서 가장 비싼 저택 1천700억원대 팔려…머독 아들이 매입
76세 트럼프, 16세 툰베리에게 조롱 트윗
'올해의 인물' 툰베리에 질투났나…트럼프 막말트윗에 비난 쇄도(종합)
'연맛3' 한정수, 故김주혁 사망+여친과의 이별에 큰 충격.. 은둔생활 고백[어저께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