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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 타임카드 규정 주의해야

동부한인회 노동법세미나 열려
식사ㆍ휴식시간 규정 등 설명

중앙일보 LA동부지국에서 후원하고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주최한 제 2회 노동법 세미나가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 40여 명의 사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동부한미노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스피커로 나온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2017년 달라지는 노동법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 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질의문답 시간은 고용주들의 질문이 이어져 30여 분이나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효환 한인회장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 때문에 이렇게 애로 사항이 많은 줄 몰랐다"며 "앞으로 동부 지역 한인 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세미나를 자주 마련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에게 타임카드와 임금 명세서, 식사 시간, 유급 및 휴가 규정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한 김 변호사는 "노동청 단속이나 노동법 관련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며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기록을 차분하게 찾아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황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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