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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웨이버통해 영주권 가능…불체 신분 케이스 자세히 상담

뉴비전 이민법률 센터

미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중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거나 밀입국등을 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는 분중 다음에 해당이 되면 I-601A 웨이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I-130 (가족초청이민), I-140 (취업이민), I-360 (종교이민등)을 신청한 분,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NVC에 Processing Fee를 지급한분, 추방절차등이 해당되지 않는 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할수 있는 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극심한 고통은 영주권 신청자가 I-601A웨이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기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며, 영주권 신청자는 이를 입증할수 있다면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한후 청원서 승인후 I-601A 웨이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심한 고통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게되는 이상의 고통을 말합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심신의 건강상태, 사회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영주권 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심리분석가, 정신과의사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26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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