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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새로운 오버부킹 보상안 발표

보상액 최대 1만불까지 높여
화물 분실시 1500달러 지급

승객 강제 퇴거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이와 관련한 새로운 보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시카고발 항공기에서 승객 강제 퇴거 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돼 주가 폭락 등 엄청난 후폭풍을 겪었던 유나이티드항공은 앞으로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보상안과 관련 정책을 26일 발표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보상안은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으로 인해 승객이 내려야 할 경우 현행 최대 1350달러인 보상금을 1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항공사가 승객의 화물을 분실했을 경우 조건없이 1500달러를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오버부킹 제도를 없앤다면 많은 손실로 이어져 항공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오버부킹제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승무원들의 승객 관련 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시키는 등 고객서비스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나이티드항공의 승객 강제퇴거사건으로 항공업계의 오버부킹 관행이 불거지자, 여러 항공사들은 오버부킹 피해 보상안을 개정하고 부랴부랴 기업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정현욱 인턴기자 joung.hyunwoo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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