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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본자산 (Capital Asset)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산
과세표준에 따라 10·15·20% 세율 적용


세법상 자본자산(Capital Asset)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금전적인 가치가 높아 지는 것(자본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땅이나 건물, 그리고 장비 등이 포함된다.

2016년에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7만5900달러 이하이거나 독신(Single)인 경우 과세표준이 3만7950달러 이하이면 장기 보유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0%이다.

즉, 개인 세금보고시 과세 표준구간이 10%나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장기보유 자본소득(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다. 과세표준이 부부합산인 경우 7만5900달러 이상 47만700달러 미만인 경우, 독신인 경우 과세 표준이 3만7950달러 이상 41만8400달러 이하인 경우, 장기보유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이 15%이고, 과세표준이 부부합산인 경우 47만700달러, 독신인 경우 41만84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자본자산(Long-term Capital Asset: 1년 이상 보유)에 대한 처분이익에 대하여 최고 20%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39.60%인 점에 비교하면, 장기 자본소득에는 절반 이하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자본소득(Capital Gain)과 관련된 자본자산(Capital Asset)이 어떤 자산을 의미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본자산은 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1221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본자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본자산이 아닌 재산(Properties)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자산이 아닌 재산은 첫째, 일반적 사업상 거래에서 주로 고객 판매용으로 보유한 재고자산(Inventory), 둘째, 사업용 자산으로 세법 167조에 따른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자산이나 사업용 부동산, 셋째, 일반적인 상거래(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서 서비스 제공이나 물품판매에 따라 취득한 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이나 어음(Note Receivable), 넷째, 납세자를 위하여 제작되고 납세자가 보유한 편지, 납세자가 직접 제작하고 보유한 예술품과 문학작품,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 헤지 거래, 파생상품 중 개인이 보유한 파생 금융상품과 일반적 상거래에서 주기적으로 사용 혹은 소비하는 공급품도 자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 투자자산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이며 개인용 자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자본자산 여부가 결정된다. 투자자산이란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으로 주식, 채권, 어음 등을 포함한다. 사업용 자산은 투자자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식, 채권, 기타 투자용 자산과 주택, 토지, 보석, 우표, 가구, 자동차 등 개인용 자산이 자본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면 이는 개인소득이며 투자나 개인용으로 판매한 예술품으로 받은 이익은 자본소득이 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 K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 두 자동차를 팔았다. 첫 번째 자동차는 3년 동안 식당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1000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이 자동차는 사업에 사용된 자산이기 때문에 자본손실(Capital Loss) 대신 경상손실(Ordinary Loss)로 공제해야 하여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자동차는 2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800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개인적 용도의 자동차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이다. 그러므로 K는 자본소득이 800달러인 것이다. 이 경우 납세자에 속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0~ 2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213) 388-8943,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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