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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주택 보유 은행에 '점검 수수료' 부과

LA시 집 1채 당 연 1회 356달러

LA시의회가 차압주택 관리 정기 점검을 위해서 새로운 수수료를 차압 주택을 보유한 은행들에 부과하기로 했다.

LA타임스는 LA시의회가 은행들의 차압주택 관리 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할 목적에서 은행이 소유한 차압주택 중 LA시 소재 집 1채당 연 1회 356달러의 인스펙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 조례안을 29일 초기 승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LA시 정부가 은행들의 차압주택 관리 부실을 막고자 설치한 차압주택 등록소(registry) 프로그램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첫 조치라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LA시 의회와 정부는 은행들이 압류한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압류된 주택이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오물과 외벽의 낙서로 인해 흉물로 변해서 주변환경을 헤치고 또 방치된 주택에 노숙자나 취객들이 모여들면서 범죄 소굴이 되자 이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차압주택 등록소(registry)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러나 단속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 프로그램 자체가 유명무실했다.

차압주택 등록소 시 조례에 따르면, 은행 및 대출기관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연간 155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차압주택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금융기관은 규정 위반 한 건당 하루에 1000달러씩 연간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벌금이 부과되기 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30일 유예기간도 주어진다. 이번 보완 조치로 은행 및 대출기관은 연간 356달러의 인스펙션 수수료까지 더 부담하게 됐다. 한편, 현재 등록소 프로그램에 3만 5000채가 넘는 차압주택이 등록돼 있으며 올해에만 7100채가 등록소에 새로 추가됐다.

길 세디요 LA시의원은 "우리는 막대한 재앙을 떠맡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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