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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만 트럭 운전사는 정직원" 판결

독립계약자 취급 부당 소송서
한인 업체들에 영향 미칠 듯

항만 트럭 운전사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정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송 회사를 비롯한 관련 한인 업체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가주수피리어법원은 대형운송업체 '페이서 카티지(Pacer Cartage)'측이 고용주로서 의무를 피하기 위해 트럭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간주해왔다면서 운전자 7명에게 총 200여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나왔다. 2013년 이 회사 소속 트럭 운전사 7명은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회사로부터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임금 착취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재판의 쟁점은 운전사들이 통상적인 독립계약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 형태나 손익의 통제권을 갖고 있었냐는 것이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통제권은 회사에 있었다"면서 트럭 운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트럭 운전사들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9년 부터다. 항만의 공해 규정이 강화되면서 배기가스 배출량이 낮은 신형 트럭만 항만을 출입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신형 트럭을 구입한 운송회사들은 수익성을 높이려 트럭 운전자들에게 리스 형태로 차량을 제공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리스형태로 차량을 빌렸음에도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만 주차해야 했고, 다른 운송회사의 주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회사의 통제를 받는 직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들은 모두 영어를 못하는 라틴계로 복잡한 영문 계약서를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 판결 근거다.

법원은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럭운전사들이 독립계약자로 적절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미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페이서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운전사들과 독립계약자 계약을 맺은 한인 운송업체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상 손해를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운송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한인 의류업계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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