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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차지백(Charge Back)

물품 리턴하고 환불 못 받았을 경우
사유서 작성해 발송하면 보상 가능

Q. 얼마전 대형 백화점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을 받은 뒤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우체국을 통해 환불처리했다. 하지만 한달 여 시간이 지났지만 결제된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다. 백화점 측은 환불액만큼 상품권으로 신용카드 청구 주소가 아닌 '배송 주소(Shipping Address)'로 발송됐으며 이미 누군가가 매장을 방문해 해당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의 '차지백(Charge Back)'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서면으로 피해 내용과 카드 번호, 결제일, 금액 등 본인 정보와 함께 피해 내용을 작성해 신용카드 회사와 피해 업체에 발송하면 된다. 이후 신용카드 회사가 해당 업체와 피해자와의 정보 대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일정 금액은 보상이 가능하다. 이모씨의 경우 물건이 신용카드에 등록된 '청구 주소'로 배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주인이 물건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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