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차지백(Charge Back)
물품 리턴하고 환불 못 받았을 경우
사유서 작성해 발송하면 보상 가능
A.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의 '차지백(Charge Back)'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서면으로 피해 내용과 카드 번호, 결제일, 금액 등 본인 정보와 함께 피해 내용을 작성해 신용카드 회사와 피해 업체에 발송하면 된다. 이후 신용카드 회사가 해당 업체와 피해자와의 정보 대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일정 금액은 보상이 가능하다. 이모씨의 경우 물건이 신용카드에 등록된 '청구 주소'로 배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주인이 물건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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