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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이티' 조기 해지해도 벌금 없다

가주 지사 새 법안에 서명
내년 1월부터 원금 보장

어뉴이티(Annuity) 연금플랜을 가진 가입자가 조기 해지되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고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65세 이상의 어뉴이티 가입자에게 이와같은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SB 426)에 지난 주 공식 서명했다. 법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주내 기존 어뉴이티 규정은 가입자가 사망 혜택(death benefit) 조항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사망할 경우에 조기 해지와 같은 경우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규정이 이렇다보니 가입자의 조기 사망 경우 이자소득이 현격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벌금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장애가 됐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

어뉴이티는 가입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목돈이 필요해 조기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해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테면 10년 플랜으로 가입했다 급한 사정이 생겨 해약할 경우 벌금이 첫해 해약시에는 통상 7~9%로 시작해 해가 지날 수록 1~2%씩 줄어든다.



법안은 가주 보험국(국장 데이브 존스)과 가주 상원 코니 리바(20지구.샌버나디노) 의원이 발의해 1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데이브 존스 가주 보험국장은 "시니어들이 연금 플랜을 통해 오히려 곤란함을 겪으면 안된다는 판단으로 의회를 설득했다"며 "일부 보험사들이 실제로 사망시 제공되는 연금이 기존에 납부한 프리미엄보다 적은 경우도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라이프의 황용웅 에이전트는 "어뉴이티는 은퇴후에도 일정액의 소득을 사망시까지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 활용 가치가 높지만 조기 사망시 원금이 없어진다는 단점때문에 한인들 사이에 큰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사망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원금을 보장받을 경우 이는 가치있는 투자로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어뉴이티란

대표적인 투자성 연금플랜 중 하나다. 어뉴이티 투자는 투자성 연금과 인덱스형 연금으로 나뉜다. 미리 일정액의 연금액수를 넣어두고 매년 일정 금액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일종의 은퇴 보험인 셈이다. 손실의 한계선을 정해주거나 인출의 방식과 시기를 자신의 조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장기투자이면서 안정적인 투자와 은퇴 준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망 전까지 평생 수입을 보장하고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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