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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IPR는 특허 암살단인가

'특허 무효화 승소율' 갈수록 감소
작년 85%서 1년만에 누적 67%로

지난 2011년 America Invents Act(AIA) 라는 특허법 개정안이 새로운 법령으로 제정됐다. 변경된 3가지 사항은 ▶당사자계 재심사(IPR), ▶특정영업방식을 위한 재심사(CBM), ▶등록 후 재심사 절차(PGR)가 마련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IPR이다.

특허 침해 소송 피고는 연방 지방 법원 또는 특허청의 IPR제도를 통해서 해당 특허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지만, 특허청 IPR 제도가 가진 장점들이 있다. IPR에는 특허 유효성 추정의 부존재와 특허 청구항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기준을 적용해 특허 무효화가 쉬워지게 됐다. 특히 취약한 특허를 빌미로 특허괴물의 소송을 당한 기업들에게는 특허 무효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IPR이 연방 지방 법원을 통한 특허 무효화 소송보다 매력적인 절차일 수 있다.

최근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AIA 재심사 절차 요청 총 3532건 중 90%가 IPR 청원이었을 만큼 IPR의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IPR이 무차별적인 특허 킬러 제도라는 우려와 함께 '80% 특허사살율' 이란 인용구가 사용되고 있다. 연방법원 수석판사 렌덜 레이더는 2013년 특허청은 7000여 명의 특허 심사원이 재산권을 산출하였고 수백명의 특허청 특허 행정 판사들은 이렇게 산출된 재산권을 사살하는 암살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IPR을 특허 암살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PR 무효화 재판의 최종 판결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4년에는 85%라는 승소율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 승소율이 감소하여 2015년 6월30일 기준 IPR 재판 누적 승소율은 67%로 떨어졌다. 다른 AIA재심사 절차들도 비슷하다.

IPR 승소율 하락의 한 가지 가능성은 무효가 용이한 특허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IPR 무효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초기에 유효성 문제가 제기된 특허들을 쉽게 무효화 시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높은 '특허사살율'에 대한 항의로 인해 그 경향이 감소되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특허는 주로 다수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졌는데, 무효화가 제기된 특허에서 청구항이 하나라도 생존하는 한 사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특허청 통계에서는 진정한 특허 무효화 성공률은 전체 IPR 청원의 17%, 재판까지 진행되어 완료된 IPR 특허 무효화는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858)720-7435, nkim@sheppardmullin.com

김남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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