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은행 상대 집단소송 가능해진다

소비자금융보호국 법안 상정
통과시 은행 부담 수십억 달러 전망
각종 수수료 관련 소송 제기 가능성

은행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 은행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최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주는 것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바로 금융기관 측의 중재 옵션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은 고객들이 대출을 하거나, 체킹계좌를 열 때 지금까지는 '집단소송을 불허하고 의무적으로 중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중재 옵션은 은행 측에 있어 하나의 보호막이나 다름없었다. 고객들이 집단소송 대신 중재에 나설 경우 고객 측에게 다소 불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NYT에 따르면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 간의 중재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은행 측의 승소액은 280만 달러, 고객들의 승소액은 40만 달러였다.



리처드 코드래이 소비자금융보호국 디렉터는 "많은 은행과 금융기업들이 그간 고객과의 계약시 중재조항을 넣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NYT는 집단소송이 허용될 경우 은행 측이 거둬들이는 각종 수수료가 집단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30달러가 넘는 초과인출수수료와 명목도 모르고 빠져나가는 10달러 미만의 수수료 등이다. 또, 대출이나 예금 등 다른 은행 업무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도 집단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고객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반대로 은행 측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NYT는 집단소송이 가능해질 경우 금융기관의 경제적 부담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US상공회의소 측은 "소비자 보호가 임무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이번 법안을 상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관리하는 소비자 금융기관에 해당되며, 고객과 금융기관 측의 기존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이 법안이 통과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맺을 경우는 유효하다.


박상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