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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부상, 업무 연장이라도 상해보험 혜택 힘들어"

KITA 골프상해 예방·치료 세미나
접대 업무 많 은주재원들 큰 관심
상해 발생하면 90일 내 처리해야

골프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친목이든 영업의 연장선이 됐든 골프로 인한 상해와 그로 인한 분쟁도 발생할 수 있어 고용주나 직원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만하다.

남가주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회장 최덕진)는 26일 골프 상해의 예방과 치료법을 주제로 이색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유명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비스가드&스미스(LBBS)의 제프리 김 변호사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골프로 인해 직원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직장상해보험 적용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직장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CEO가 접대골프를 부탁했다고 해도 구두로 이뤄져 달리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면 상해보험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 또, 골프가 해당 직원의 통상업무와 전혀 다른 범주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BBS의 스티븐 본디 변호사는 "골프 외에도 종업원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 후 90일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보험사와도 케이스 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본디 변호사는 고용주가 사고 케이스에 대한 책임 유무 결정을 미루고 90일을 지날 경우, 이후의 모든 책임은 고용주 측으로 넘어가는 게 법과 판례로 규정된 사항이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골프와 관련한 건강강의도 이어졌다. 강남 자생한방병원 골프클리닉 원장을 역임한 이우경 자생한방병원 미주대표원장은 "골프는 몸에 무리를 많이 주는 운동으로 특히, 관절과 척추 건강에 안 좋다"고 말했다. 몸의 어느 한쪽만을 쓰는 편측성인데다 임팩트 시 순간적으로 허리와 무릎, 팔, 어깨에 과도한 힘과 회전력을 필요로 하기에 디스크 노출과 협착, 관절염, 연골 손상, 발목 염좌 등 다양한 부상을 수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프로와 달리 주말골퍼들은 과도한 연습이나 나쁜 스윙 메커니즘, 뒷땅치기로 인한 골프 엘보우, 갈비뼈 골절, 손가락 통증 등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남자들은 허리, 힘이 부족한 여자들은 무릎과 어깨 등의 부상이 평균적으로 많다는 소개도 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연습이나 무리한 스윙을 피하고 라운딩 전에는 충분한 사전운동으로 약간의 땀을 내는 것도 부상 예방을 위해 잊지 말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사진=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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