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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한 주에 6번 까지만"

CFPB, 채권추심 제안…확정까지 1년 예상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빚 독촉 전화나 이메일이 잠잠해 질 수 있겠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27일 채권추심회사(Debt Collector)들의 지나친 빚 독촉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CFPB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에는 ▶채권추심회사들이 채무자들에 일주일에 6번 초과해 접촉하지 말 것 ▶채무자 접촉 전 정확한 채무 내용 확인 ▶채무상환기간이 오래됐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채무자에 알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CFPB는 28일 새크라멘토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 도출된 사항을 채권추심들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CFPB의 이번 제안은 채권추심회사들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밤에도 전화를 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소송 위협 등을 하는 게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은행 등 렌더로부터 잘못 넘겨받은 자료에 바탕해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한다는 불만도 많다.

일단, 소비자보호그룹들은 CFPB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환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더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융자업계에서는 CFPB의 지나친 규제가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조차 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채권추심업체들이 정당한 채무를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다면 렌더들도 그만큼 움츠러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이런 악순환은 융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CFPB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규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작은 채권추심 회사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반영해야 하는 만큼 실제 관련 규정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기간은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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