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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 단속 강화

국토안보부 120만 명 파악
"지문 등 생체정보 취득해야"

연방 이민당국이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어(overstayer)'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국토안보부(DHS) 감찰국(OIG)은 최근 내놓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재 120만 명 가량이 비자 오버스테이 불체자들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OIG가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오버스테이어들의 신상정보를 DHS가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버스테어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비자 오버스테이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사실 최근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버스테이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ICE가 DHS의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등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복잡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OIG에 따르면 지난 2015년 ICE가 적발한 오버스테이어는 340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스템 보완을 위해 입국뿐만 아니라 출국자의 지문까지 채취해야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이다. 반이민성향의 이민연구센터(CIS)는 "입국자의 이름과 여권 번호 등만으로는 출국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출국시에도 지문 등의 생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IG도 보고서에서 출군자의 지문 채취 시행을 권고했다. 이같은 시스템 도입은 지난 1995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20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로 인해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ICE는 "현재 오버스테이어로 추정되는 불체자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오버스테어를 적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의 목록을 만들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속 요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에 대한 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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