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목적의 투자용 주택도 혜택 가능
정부 주도 '플렉스 융자 조정' 가이드 라인
1년 이상된 융자로 1차 모기지만 해당
소득의 31%로 조정…10월1일부터 접수
연방주택재정국(FHFA)이 추진하는 플렉스 융자 조정은 2016년을 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HAMP를 대신하는 것으로 홈오너의 월 페이먼트를 최대 20%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플렉스 융자 조정은 말그대로 이전의 HAMP 프로그램보다 더 융통성 있게 진행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HAMP는 모기지 페이먼트의 월 상환액을 홈오너의 소득 31%에 맞춰 조정을 해줬다. 플렉스 융자 조정도 이 기준에는 변함이 없지만 렌더가 연체 기간과 주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혜택을 주도록 했다.
플렉스 융자 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 모기지는 반드시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통해 이루어졌거나 보증된 융자여야 한다. 연방주택국이 보증한 FHA와 군복무자를 위한 VA론과 농업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USDA 융자는 제외 된다.
▶모기지 융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을 넘겨야 한다.
▶모기지 융자는 1차만 해당되고 2차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용이나 투자용 주택 모두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60일 이상 연체되어야 한다.
▶60일 이내 연체를 했더라도 모기지 렌더가 판단했을때 홈오너가 더 이상의 페이먼트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플렉스 융자 조정은 10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우선 모기지 지원 신청서와 세금보고 조회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하며 실직이나 이혼, 질병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증명 서류도 필요하다.
만약 홈오너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면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없고 대신 6개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기해 주는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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