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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목적의 투자용 주택도 혜택 가능

정부 주도 '플렉스 융자 조정' 가이드 라인
1년 이상된 융자로 1차 모기지만 해당
소득의 31%로 조정…10월1일부터 접수

지난 연말에 발표된 연방정부 주도의 새로운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인 '플렉스 융자 조정(Flex Modification)'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최근 발표됐다.

연방주택재정국(FHFA)이 추진하는 플렉스 융자 조정은 2016년을 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HAMP를 대신하는 것으로 홈오너의 월 페이먼트를 최대 20%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플렉스 융자 조정은 말그대로 이전의 HAMP 프로그램보다 더 융통성 있게 진행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HAMP는 모기지 페이먼트의 월 상환액을 홈오너의 소득 31%에 맞춰 조정을 해줬다. 플렉스 융자 조정도 이 기준에는 변함이 없지만 렌더가 연체 기간과 주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혜택을 주도록 했다.



플렉스 융자 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 모기지는 반드시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통해 이루어졌거나 보증된 융자여야 한다. 연방주택국이 보증한 FHA와 군복무자를 위한 VA론과 농업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USDA 융자는 제외 된다.

▶모기지 융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을 넘겨야 한다.

▶모기지 융자는 1차만 해당되고 2차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용이나 투자용 주택 모두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60일 이상 연체되어야 한다.

▶60일 이내 연체를 했더라도 모기지 렌더가 판단했을때 홈오너가 더 이상의 페이먼트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플렉스 융자 조정은 10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우선 모기지 지원 신청서와 세금보고 조회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하며 실직이나 이혼, 질병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증명 서류도 필요하다.

만약 홈오너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면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없고 대신 6개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기해 주는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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