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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시니어의 보호

박영선(써니박) / 유산상속 전문변호사

노인관련 상속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
살아 생전에 확실히 상속계획 세워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 60세는 노인 축에도 들지 못한다.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많이 통과되고 있다. 한인사회에도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가족끼리의 끈끈한 관계가 중요한 우리 문화를 감안할 때 상속분야에서 소송관련 일들도 늘고 있다.

상속분야는 이렇게 늘고 있는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많이 통과시키고 있다. 우선 노인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으로 특별히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기대게 되고 기억력도 감퇴하며 신체적으로 독립성을 잃게 된다. 특히 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나면 생존한 배우자는 자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의지를 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거기에 치매까지 함께하면 자신의 재산이 무엇인지 자녀가 누구인지 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재산분배서류를 만들게 되면 대개에는 상속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노인이 살아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후견인을 세워 재산의 법정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한 자녀가 노인의 재산을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 노인이 사망한 후 다른 자녀와의 재산싸움이 나게 되거나 혹은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을 몰래 돌렸다는 등의 법정시비가 붙게 된다.



상속법에서는 자식들 사이에서는 재산의 공평 분배를 기본으로 삼는데 혹, 상속서류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더 준다든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한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든지 혹은 값이 더 나가는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준다든지 할 때에 소송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손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 많이 준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재산을 많이 받게 되는 자녀에게 손님이 혹 정신적으로 압력을 받아 서류를 만들려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상속 계획을 하게 된다.

가끔 영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위나 혹은 며느리 등에게 자신의 모든 경제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노인분이 그러한 사위나 며느리를 못 이겨서 유언장을 만들 때 재산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를 본다. 자식에 대해서는 자녀가 딸이든 아들이든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상속계획의 기본은 사위나 혹은 며느리에게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배가 직계가족에게 가는 것이라 본다.

나이가 있는 의뢰인이 상속 계획을 여러 번 바꾸려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상속계획을 급하게 바꾸었다거나 혹은 여러 번 상속계획서를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재산싸움이 나기 쉽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던 간호사나 혹은 이웃 등 가족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Caregiver'들에게 재산이 가도록 한다거나 상속계획을 만들어주는 변호사에게 재산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상속 재판소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노령층에 속한 손님을 위한 서류를 만들 시에는 그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고 또한 상속서류 자체를 또 다른 상속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소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심스러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의:(213)627-6608,(714)75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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