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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 개인세금보고의 연장신청

엄기욱·UCMK 회계법인

2013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인 4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 기한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액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마감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미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이며 세금 보고 마감일에 주 사업지 또는 주 거주지가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 이외 타 지역인 경우 신청을 통해 세금보고 연장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둔 군인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식 4868을 제출하지 않고도 2개월간 더 자동 연장 (6월 16일까지)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해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미납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세금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금액과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 납부했다면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속해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고 25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내야 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죄(Felony)에 해당된다.

한 해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경범죄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장 납부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에 대해 매달 0.5%씩 부과되는데 미납된 세금 총액의 25%를 넘지 못한다. 연체보고 과태료는 마감기일 이후에 보고했을 경우에 부과된다.

▶문의:(213)38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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