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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요구 <세입자> '나 몰라라 건물주' 큰 코 다친다

시정 명령 안 지키면, LA시 'REAP'에 편입돼
사실상 임대료 차압 당하는 건 수 해마다 늘어

한인 소유주를 포함해서 LA시 정부에 행정 통제를 받는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이 부쩍 늘었다.

테넌트의 수리 요구를 무시하거나 특정 주택 규정을 위반해 LA시 정부가 해당 문제를 고칠 때까지 임대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Rent Escrow Account Program·이하 REAP)에 편입되는 임대 주택 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A주택국(LAHD)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REAP에 편입된 건수는 663건, 2013년에는 740건으로 77건이나 증가했다. 2014년 6월 현재 에스크로 계좌가 열렸거나 닫힌 건수는 총 467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전년도 건수를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가 안전과 헬스에 관련된 주거 환경 개선을 건물주에게 요청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테넌트가 시에 불만을 접수한 REAP 케이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만이 접수되면 LA시가 현장 검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일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 기간 내에 고치지 않거나 대충 고쳐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REAP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REAP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임대료 할인 혜택을 받고 그 임대료를 정부가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할 것인지 소유주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한다. 따라서 소유주는 임대료 수령이 어려워지고 또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정부로부터 매월 유닛당 50달러의 수수료도 부과받게 된다. 이에 더해, 규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가주법에 따라 세제 혜택도 누리지 못하며 타이틀에 REAP이 등재돼 매매도 힘들게 되는 등 큰 손해를 보게 된다.

REAP은 소유주들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프로그램이다. 세입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LA시 관할하에 있는 임대 주택들 중 관리가 엉망인 주택은 REAP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한인 소유주들이 REAP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언어장벽과 이에 대응하는 행정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대료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던 한인 소유주 중에서 REAP으로 인해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숏세일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AAGLA)의 찰스 최 이사는 "REAP에 있는 LA소재 아파트들 상당수가 한인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라며 "한인 소유주 대부분이 REAP 초기 대응에 실패해 화를 더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자가 보호받는 미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한국식 집주인 스타일로 운영하다 REAP에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AP 숏세일을 돕고 있는 뉴메릿부동산의 헤더 정 대표는 "한인 소유주들이 영어를 잘못하고 수리비가 없다는 이유로 테넌트의 요구를 무시하다가 REAP에 걸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며 "LA시에서 고치라는 사항을 시정하려면 시청에서 퍼밋을 받아야 하고 청문회도 나가야 하는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바로 알지 못해 방치하다가 결국 궁지에 몰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인종 업체들 중에 이 문제만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고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소유주는 LA시의 시정 명령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고 이를 모두 고친 후 LA시의 검사를 통과하면 REAP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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