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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클레임] 보상금의 세금 보고 범위…다른 용도로 썼어도 수입으로 간주 안 해

클레임 조정회사가 클레임 보상액을 최대한 받은 후, 수수료를 제하고 남는 돈을 건물주나 사업주에게 돌려 주고 나면, 건물주는 피해를 입은 건물을 수리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건물주가 누구를 고용하든지 건물주의 결정 사항이며, 퍼블릭 어저스트는 건축에 대한 건물주의 질문이 있을 때 조언까지는 하되, 대개 건축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공사를 하면서, 보상비를 절약하여 공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적으로 건물주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보험사는 합의한 보상액을 주어야 할 의무는 있으나, 보상비 전체를 사용하여 수리하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건물주의 상당수는 수리를 멋지게 하고도 상당수의 돈이 남는데,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금보고 할 때에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융자는 수십만 달러, 보상비는 몇십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수리를 시작하려고 건축업자와 설계사 등을 고용하여 일을 조금 진행하고 있든 중에, 이웃의 사람이 아주 좋은 조건에 매입하겠다고 오퍼가 들어 온 것입니다. 그것도 수리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대로 건물을 원하는 가격에 구입하겠다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피해가 난 그대로 건물을 팔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집 수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보상액을 다 사용을 했다고 합시다.

자 이러한 경우도, 이 화재 보상금의 얼마까지가 세금 보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 소유주는 화재 보상금 전액이 수리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빌려준 은행을 만족시켜 주면, 그 돈으로 투자 용도로 사용하든지, 여행 경비로 쓰든지, 다른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보상금 전체 액수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볼 때에 보상금 전액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화재 이전의 집 가치로 돌아 온다는 판단하에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보상액이 남은 만큼 집 가치가 화재 이전보다 떨어지므로 언젠가 보상금 전체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전에 수입으로 보고를 했다면 수정하여 그 권리를 찾으십시요. 다른 세무 관계로 복잡하게 된 상태가 아니라면 고스란히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가끔 회계사 중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세청에는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되는데, 다음 중 한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트먼트 오버 로스(Statement of Loss), 보험 조사관의 견적서 혹은 보험사의 수표 복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박정호 엑셀 퍼블릭 어저스터스 대표
▶문의: (213)80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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