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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아웃사이드 오브 에스크로 …신속한 처리 위한 방편, 편리하나 비밀 유출 우려도

"팩스로만 받았는데 원본이 필요하나요?" "동부에 있는 건물주가 서명은 했지만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흔히 받는 질문이다.

예전엔 에스크로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당사자들이 만나야만 했고 또 원본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했다.

관련 법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첨가된 조항 중에는 '팩스 서류도 원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도 있다. 실무자 입장에선 너무나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젠 급기야 바이어든 셀러든 본인 혹은 법적 대리인 확인만 되면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나 에스크로, 혹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아웃사이드 오브 에스크로(Outside of Escrow)'란 편리함을 누리게 됐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루 에스크로(Through escrow)'의 상대적인 표현인데 셀러나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문서나 자료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인벤토리를 계산하는 경우, 셀러가 인계 당일의 재고량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 문서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재고를 그냥 넘겨줄 수도 없다. 이런 때, 에스크로 서류에 재고량을 'Outside of Escrow'로 적고 인계 당일 업무가 끝난 후, 인수인계를 하며 정확히 계산하기로 바이어와 합의하면 편리하다.

아웃 오브 에스크로는 또한 사전에 리스 계약서처럼 중요한 서류를 바이어가 법적 대리인을 통해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일일이 복사할 필요도 없고 '대외비'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적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웃 오브 에스크로로 서류를 주고받는 사례가 늘었다.

간혹 서류를 팩스로 송신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사업체를 법인 명의로 해 '대외비'로 만들었지만 리스 계약서의 '개런터(Guarantor)'에 들어가는 개인 명의 때문에 실제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되는 일도 있다.

하지만 자신은 물론 거래 상대방까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온다.

또한 아웃사이드 오브 에스크로로 처리됐다고 해서 문서가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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