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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주택 보조금의 영향력…첫 주택 구입시 6만 달러까지 보조금 지원 가능

이지락 / 샬롬센터 소장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은 LA시정부의 6만 달러 LIPA( Low Income Purchase Assistance) 이나 MCC(Mortgage Credit Certificate)가 있다. 첫 주택 구입자가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6만 달러 까지를 다운페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6월 초쯤 기금을 활용해 집을 장만할 수가 있다.

MCC는 일반세금공제 외에 첫 주택 구입자에게만 주는 다른 세금 크레딧(Credit)인 MCC를 통해 모기지 이자의 15~20%까지 모기지 이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도 CalHFA MCC를통해 주 정부 거의 전지역에 혜택을 제공하고있다. 즉 45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3.75%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할 때 1년에 1만6875달러의 모기를 이자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때 첫 주택구입자들에게만 제공되는 MCC 15%의 세금혜택을 융자과정에서 받게 될 경우 2531달러의 수입이 발생함으로 집 구입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다운페이 보조금이 저소득층만 도와 주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착실히 보고한 중상층까지 아울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단체에서 8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집 구입 이후에 MCC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MCC를 통해 15~20% 세금 크레딧을 받고 나머지 75~80%는 개인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상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alHFA MCC 혜택을 받으려면 CalHFA의 인가를 받은 융자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가족수입이 9만3000달러 미만인 경우 ZIP(Zero Interest Program)을통해 3%의 무이자혜택과 2인 수입이 5만9600달러 미만이면 CHDAP(California Downpayment Assistance Program)과 함께 추가로 3%를 보조받아 6%까지 다운페이나 클로징 비용혜택을 MCC와 함께 도움받아 내 집 장만하는 것도 좋겠다.

▶문의: (213)38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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