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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많은데…내집 직접 팔아 볼까

부동산 경기 호조에 다시 관심 커지는 ' FSBO'

전문 웹사이트에 주택 정보ㆍ사진 올려
기간ㆍ노출 빈도 등에 따라 수수료 달라
무료 패키지 이용해 본 다음 결정할 수도


홈오너가 직접 집을 파는(FSBO:For Sale By Owner) 사례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2000년대 들어 전국의 주택시장이 뜨거웠을 때는 '헬프 유 셀'(Help U sell)이라는 회사가 등장해 홈오너들이 에이전트 없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영업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주택 경기가 무너지면서 셀러가 직접 집을 판매하는 트렌드도 함께 줄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 되면서 일부 홈오너들은 자신의 집을 스스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태

과거에는 오너가 직접 집을 팔려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고 진행해야 했다.

직접 하드웨어점에 가서 세일 간판을 사서 앞 마당에 세우고 바이어가 오퍼 서류를 갖고 오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관련 서류를 스스로 검토했었다.그러나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FSBO도 온라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해가고 있다.

홈오너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주택에 관한 정보나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SBO 방법

가장 대표적인 FSBO 사이트인 forsalebyowner.com은 전국에서 52분 만에 한 채씩을 팔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FSBO 사이트들은 홈오너에게 몇 가지 옵션을 주고 있다. 온라인에 게재되는 기간 온라인 노출 빈도 올릴 수 있는 사진 장 수 등 리스팅 패키지에 따라 홈오너가 내는 금액은 99달러에서 899달러까지 된다.

요금은 매월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과 거래를 마칠 때까지 한 번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7일 동안 제공되는 무료 패키지로 게재해 본 다음에 셀러가 FSBO를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 볼 수 도 있다.

FSBO 사이트에 홈오너의 주택 리스팅을 올리면 질로나 트룰리아 리얼터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에도 리스트가 자동으로 업로드 된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재해야 되는 정보를 입력하면 하나의 리스팅이 완성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홈오너가 모든 자료를 스스로 올리는 만큼 정확도 여부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바이어의 질문에 대해서도 셀러가 직접 설명해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주의사항

FSBO를 하게 되면 홈오너 입장에서는 커미션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커미션 절약 만큼 거래 과정상 실수나 손실 등을 볼 수 있으므로 잘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에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 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이 없다면 직접 집을 파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가지 변수를 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업계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많은 홈오너들이 직접 집을 파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은 셀바이 오너 형식으로 직접 바이어를 상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3개월 전에 직접 집을 팔아보려고 시도했던 50대 한인 이모(글렌데일)씨는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셀러가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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