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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상식 Q&A] 에스크로 안 끝났는데, 바이어가 잠만 자겠다는데…거절하거나, 면책서류에 사인 받아야

Q 5년 전 투자용으로 구입했던 LA다운타운 새 콘도를 팔려고 에스크로를 열었다. 에이전트는 앞으로 15일 정도 있으면 에스크로가 종결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며칠 전 바이어가 특별한 요구를 했다. 바이어가 뉴욕에서 LA로 출장을 오는데 비어있는 이 집에서 에스크로가 끝나기 3일 전부터 미리 잠만 잘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바이어는 정식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슬리핑백에서 잠만 자겠다고 한다.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지 지금부터 걱정이 된다.

A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어에게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상 바이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오케이를 했다면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한다.



 셀러는 바이어가 에스크로 종결 때까지 머무르는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거나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바이어가 다쳤다면 그 집은 아직까지 셀러의 소유이므로 홈오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바이어가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셀러는 책임이 없다는 서류를 만들어 바이어가 사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Q 자녀들이 타주로 가면서 집을 팔려고 소개받은 에이전트에게 리스팅을 줬다.

그런데 리스팅 에이전트가 상대방 에이전트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다. 심지어 내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다. 리스팅 기간은 6개월을 줬는데 그 전에 리스팅 에이전트를 교체할 수 있나.

A 부동산 법에 따르면 현재 리스팅 에이전트의 동의 없이는 리스팅 계약서를 파기하기 힘들다. 그러나 리스팅 에이전트가 홈오너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계약관계를 종결할 수도 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신용과 충성된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진행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리스팅 에이전트가 속한 부동산 회사의 브로커를 만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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