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료되는 HAMP 마지막 기회 잡으세요"
실직자 서두르면 4주 내 수혜 가능
가주 KYHC 프로그램 활용도 고려
김씨처럼 실직이나 사업체 파산 등으로 수입이 줄어 모기지 페이먼트가 힘들어진 주택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융자조정 프로그램(HAMP)이 올해로 종료된다.
HAMP는 연방 정부가 주택차압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프로그램으로 당초 2013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증액으로 2016년까지 연장됐다.
만료일을 한 달여 남짓 남겨놓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한인 주택소유주는 서두르면 아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연방주택국(HUD) 승인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설명이다.
HAMP와 유사한 연방주택재융자 프로그램(HARP)은 다행히 내년 9월 말까지 연장돼 주택페이먼트가 힘든 주택소유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생겼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택유지프로그램(KYHC)도 이용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본다.
◆HAMP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실직으로 주택페이먼트가 어려운 경우라면 4~5주 내로 HAMP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는 만큼 수혜 대상자는 서두르면 아슬아슬하지만 HAMP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MP는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수입이 줄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없는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연방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구제 정책. 이자율을 2%까지 내려주고 일부 금액의 상환은 뒤로 미뤄주거나 원금을 삭감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소득의 31% 수준으로 낮춰준다.
신청자격은 ▶2009년 1월 이전 모기지 대출 계약 ▶대출금 72만9750달러 이하 ▶모기지 페이먼트가 총 소득의 31% 이상 등이다. 단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향조정한 후 저이자율이 5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뒤부터는 시장 이자율에 도달할 때까지 1년에 1%포인트씩 이자율이 올라간다. 장기로 융자기간을 연장해도 원금삭감 등을 포함한 다른 융자조정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HARP
올해 말 종료를 앞뒀던 깡통주택 대상 연방정부 재융자 프로그램(HARP)이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됐다.
HARP의 최대 장점은 융자액이 주택가치를 넘는, 즉 홈 에퀴티가 마이너스인 깡통주택을 가진 주택소유주도 재융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재융자의 경우, 주택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80%를 넘으면 승인이 어렵다. 그러나 HARP를 활용하면 주택가치에 상관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HARP 수혜 조건은 ▶모기지 융자를 받은 날짜가 2009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 기록이 양호해야 하고 ▶한 달 이상 연체를 했거나 늦은 페이먼트가 없어야 하고 ▶홈 에퀴티가 20%를 넘으면 안 되고 ▶모기지 노트 소유권자가 일반 은행이나 렌더가 아닌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매나 프레디맥이어야 한다.
홈 에퀴티가 20% 이상이면 안 된다는 말은 주택 가치가 5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1차 모기지 융자금이 80%인 4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HARP는 에퀴티가 적거나 없을수록 유리하다.
◆KYHC
자택유지프로그램(KYHC)는 주택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이다.
KYHC는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통 수혜자격은 소득기준으로 카운티마다 다르다. LA카운티의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7만7750달러, 오렌지카운티는 10만4650달러 이하다.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은 해고 및 감원 혹은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단 자발적 실업은 예외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주택소유주들이 대상이며 이들은 최장 18개월간 최대 5만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기지 회복(MRAP)은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차압 위기에 놓인 가구에 최대 5만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압류절차가 진행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은 1회만 가능하다.
모기지 원금삭감(PRP)은 남아있는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가 가구당 최대 10만 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혜자격은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융자은행의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주 지원(TAP)은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주택 유지가 불가능한 주택 소유주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1회만 수령 가능.
이 소장은 HAMP가 안 되더라도 은행들이 제공하는 융자조정 프로그램이나 가주 정부의 자택유지프로그램도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꼭 찾아보길 강력하게 권한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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