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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료되는 HAMP 마지막 기회 잡으세요"

실직자 서두르면 4주 내 수혜 가능
가주 KYHC 프로그램 활용도 고려

#한인 김 모씨는 올해 초 실직을 당했다. 이후 그는 직업을 찾으려 백방을 뛰어다녔지만 여의치 않았다. 주수입원이 없어지면서 주택 페이먼트를 내는 게 어려워져 정부지원책을 찾다가 연방정부의 융자조정 프로그램(HAMP)을 알게 돼 한 달 정도의 절차를 밟아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었다.

김씨처럼 실직이나 사업체 파산 등으로 수입이 줄어 모기지 페이먼트가 힘들어진 주택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융자조정 프로그램(HAMP)이 올해로 종료된다.

HAMP는 연방 정부가 주택차압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프로그램으로 당초 2013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증액으로 2016년까지 연장됐다.

만료일을 한 달여 남짓 남겨놓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한인 주택소유주는 서두르면 아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연방주택국(HUD) 승인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설명이다.



HAMP와 유사한 연방주택재융자 프로그램(HARP)은 다행히 내년 9월 말까지 연장돼 주택페이먼트가 힘든 주택소유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생겼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택유지프로그램(KYHC)도 이용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본다.

◆HAMP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실직으로 주택페이먼트가 어려운 경우라면 4~5주 내로 HAMP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는 만큼 수혜 대상자는 서두르면 아슬아슬하지만 HAMP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MP는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수입이 줄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없는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연방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구제 정책. 이자율을 2%까지 내려주고 일부 금액의 상환은 뒤로 미뤄주거나 원금을 삭감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소득의 31% 수준으로 낮춰준다.

신청자격은 ▶2009년 1월 이전 모기지 대출 계약 ▶대출금 72만9750달러 이하 ▶모기지 페이먼트가 총 소득의 31% 이상 등이다. 단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향조정한 후 저이자율이 5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뒤부터는 시장 이자율에 도달할 때까지 1년에 1%포인트씩 이자율이 올라간다. 장기로 융자기간을 연장해도 원금삭감 등을 포함한 다른 융자조정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HARP

올해 말 종료를 앞뒀던 깡통주택 대상 연방정부 재융자 프로그램(HARP)이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됐다.

HARP의 최대 장점은 융자액이 주택가치를 넘는, 즉 홈 에퀴티가 마이너스인 깡통주택을 가진 주택소유주도 재융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재융자의 경우, 주택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80%를 넘으면 승인이 어렵다. 그러나 HARP를 활용하면 주택가치에 상관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HARP 수혜 조건은 ▶모기지 융자를 받은 날짜가 2009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 기록이 양호해야 하고 ▶한 달 이상 연체를 했거나 늦은 페이먼트가 없어야 하고 ▶홈 에퀴티가 20%를 넘으면 안 되고 ▶모기지 노트 소유권자가 일반 은행이나 렌더가 아닌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매나 프레디맥이어야 한다.

홈 에퀴티가 20% 이상이면 안 된다는 말은 주택 가치가 5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1차 모기지 융자금이 80%인 4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HARP는 에퀴티가 적거나 없을수록 유리하다.

◆KYHC

자택유지프로그램(KYHC)는 주택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이다.

KYHC는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통 수혜자격은 소득기준으로 카운티마다 다르다. LA카운티의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7만7750달러, 오렌지카운티는 10만4650달러 이하다.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은 해고 및 감원 혹은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단 자발적 실업은 예외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주택소유주들이 대상이며 이들은 최장 18개월간 최대 5만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기지 회복(MRAP)은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차압 위기에 놓인 가구에 최대 5만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압류절차가 진행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은 1회만 가능하다.

모기지 원금삭감(PRP)은 남아있는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가 가구당 최대 10만 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혜자격은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융자은행의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주 지원(TAP)은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주택 유지가 불가능한 주택 소유주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1회만 수령 가능.

이 소장은 HAMP가 안 되더라도 은행들이 제공하는 융자조정 프로그램이나 가주 정부의 자택유지프로그램도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꼭 찾아보길 강력하게 권한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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