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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재산세도 함께 껑충

그동안 깎아줬던 재산세 한꺼번에 올려
산정가치가 시세보다 높으면 이의 신청

아케이디아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2016년 11월 중순 재산세가 오르게 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10월에 이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지만 한달여 만에 다시 세금이 인상됐다는 내용의 메일을 카운티 산정국으로 받았다.

윤씨 집은 2015년도 재산세 산정기준이 90만2000달러였던 것이 2016년에는 95만5100달러로 올랐는데 다시 106만7821달러로 오르게 된 것이다.

윤씨가 카운티 산정국에 "왜 재산세가 다시 또 올랐냐"고 묻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깎아줬던 재산세가 원래 상태인 주민발의안 13을 기준으로한 재산세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아무리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해도 1년 사이에 18.3%나 오르자 기가 막힌 윤씨는 바로 이의 신청을 했고 현재 재 심사를 위한 공청회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집값이 폭락했을때 일시적으로 깎아줬던 재산세를 다시 올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원래 재산세는 매년 2%씩 상승된다. 그 이상은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집값 하락으로 카운티에서 임의로 내려줬던 재산세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언제라도 원래 재산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윤씨가 받은 메일을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Notice of Proposed Escape Assessment'로 한국말로는 재산세가 원래의 산정가치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전의 산정가치와 주민발의안 13에 의해 새로 적용된 산정가치의 차이를 'Net Escape Amount'라고 한다.

예를들어 100만달러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집의 기본 재산세율은 LA카운티 기준 1%(다른 부수적인 세금 제외)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재산세는 1만달러가 된다.

원래대로 하면 재산세는 주민발의안 13에 따라 2%까지 올릴 수 있으므로 다음해 재산세는 1만200달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매년 재산세 산정기준은 2%씩 상승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 여러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재산세 산정국에서 재산세를 깎아 주게 된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100만달러짜리 주택에 대해 카운티가 주택 산정가치를 80만달러로 내려주면 재산세는 8000달러로 떨어진다.

그러나 몇년 후 집값이 회복됐다고 판단되면 카운티 산정국은 주민발의안 13에 의해 매년 인상할 수 있는 2%를 소급 적용하여 가치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산정가치가 시세보다 너무 높게 올려진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정가치가 조금씩 인상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있지만 비 상식적으로 오르는 일도 있는 만큼 카운티에서 보낸 메일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가 주변 집값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

주위의 주택 시세는 항상 산정가치를 한 연도의 1월1일부터 3월까지, 뒤로는 전년도 까지의 판매 자료를 찾아서 비교하면 된다. 만약 2017년1월1일 기준이라면 2016년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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