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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온당한가

박철웅/미주녹색실천연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후, 법정에서 재판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했다. 이 말은 믿고 지내왔던 최순실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개인의 인간관계가 이처럼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박 전 대통령은 고뇌에 찬 회한이 배어있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은 어느 정권 때보다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결국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 앞에서 마지막 잎새가 되어버렸다. 정치색채가 다분한 거센 적폐청산 앞에서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남지 않았고,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도 정상적인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더 많다고 느꼈기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구속과 재판은 정치보복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1심 구속재판 시한을 정한 것도 피고인 신체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 선고 이전에 구속이 장기화로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그때까지 재판을 못 끝내면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이해하기 힘든 편의주의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썼다.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이 법리가 아니라 풀어줄 경우 벌어질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마음속 청탁'을 인정해 징역5년을 선고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와 SK를 비롯한 재임기간에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재판부의 이런 모습은 결국 '정치재판'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고 지적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루스벨트는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 우리가 사람을 법 앞에 복종하기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의 허가도 청하지 않는다. 법에 대한 복종은 권리로서 요구되는 것이지 특혜로서 부탁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저울임을 여겨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이 아니겠는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검찰이 재구속 사유로 요구한 SK와 롯데 뇌물 수수 혐의 또한 이미 재판에서 심리가 거의 끝나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믿어지지 않기에 다른 힘의 작용이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언제가 준엄한 법의 심판이 또 다른 결과를 재생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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