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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약국 '클로우백'(코페이 목적 브랜드 약만 고집) 폭리 소비자 화났다

약효 비슷한 저렴한 약 대신
코페이 내는 브랜드 약 고수
소비자 보호단체 소송 제기

일부 약국들이 더 저렴한 일반 약을 권하는 대신 브랜드 처방약 제공을 고수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제약회사와 사실상 담합한 몇몇 약국 체인점들이 처방전 약값의 코페이먼트를 수익화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 저렴한 약을 권하지 않아 적지 않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일례로 위장약인 '팬토프라졸(15 mg)'은 고객이 15달러의 코페이먼트를 내고 받아 가는데 원가인 2.05달러를 감안할 경우 보험사가 7.22달러를 지급하는 것과 함께 총 7.78달러의 순익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업계에서는 '클로우백(Clawback)'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매번 처방전 브랜드 약을 판매해 최소 2달러에서 많게는 30달러의 클로우백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양심적인 약사들은 비싼 보험 브랜드 약 처방전 대신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일반약(제네릭)을 권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안내하지 않거나 묵인한다는 것이다.



결국 고객은 2~3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처방전만 믿고 코페이 10~20달러를 지불하며 복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전국커뮤니티약사연합회(NCPA)가 회원 2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3%가 고객으로부터 최소 10%의 클로우백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공공연한 클로우백 관행이 알려지자 소비자들과 보호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주요 보험사들에게 10여 건 이상의 관련 소송을 제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 그룹에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시그나, 휴매나 등이 포함됐다. 원고들은 이들 보험사들이 일부 자체 약국 체인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약 위반, 보험법 위반, 사기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내용과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온 '낮은 약값'과 '보험사 제약사의 횡포 저지' 공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는 약사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의 약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아칸소주는 고객이 약사가 받는 보상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는 것을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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