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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인가, 의사 권리인가

80대 한인 소동…병원 "나가라"
약 복용량 줄여 마찰 '소통부재'
의학협회 '거부 지침' 참조해야
"다른 의사 찾을때까지는 진료"

"우리 병원에 오지 마세요."

환자 진료 거부는 의사의 권리일까, 직무 유기일까.

당뇨병 환자 김모(84)씨는 최근 다니기 시작한 LA한인타운내 A내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

김씨는 "병원 측이 약을 잘못 줘서 항의했더니 다시 예약을 하라고 하고, 계속 사과를 요구하니까 진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병원 측이 마찰을 빚게 된 발단은 혈당조절제 메포닌이다. 병원 측이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김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긴 것이다.

병원 측은 "종전의 복용량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양을 줄였다"면서 "환자가 고령이라 의사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병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의료진을 위협했다.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가달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씨의 사례는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학전문 매체 '메디컬뉴스투데이'는 지난 17일 의학저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뇨병 환자 등 만성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7월18일자 a-1면>

의사와 환자간 소통에 문제가 생겨 진료 거부 사태가 발생할 때, 의사들은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AMA)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 AMA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진을 위협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AMA가 제시한 의료인의 윤리에 따른 '합리적인 진료 거부 지침'은 ▶환자가 의사 본인이나 스태프, 병원 운영에 위협을 가할 때 ▶의사의 지시사항에 반복적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취할 때 ▶예약된 진료시간을 계속 어기거나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을 때 ▶약속되지 않은 공간과 시간에서 진료를 강요할 때 등이다.

김씨의 경우 지속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면 진료 거부가 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AMA의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라도 병원은 환자에게 서면이나 우편으로 진료 거절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다른 담당의를 찾을 때까지 타당한 기간 동안 진료 서비스를 지속해야 한다.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만사항을 듣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등의 노력도 취해야 한다.

김씨를 진료한 A병원은 "김씨가 다른 병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처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MA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해 통상 환자에게 더욱 많은 선택권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환자 역시 전문의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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