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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는 위헌"…법원, 트럼프 행정명령 또 뒤집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행정명령은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22일 나왔다.

전날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 중단을 명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에 상처를 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콜린 코틀리 판사는 지난달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군복무금지 조치가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마빈 가비스 판사는 22일,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가비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트랜스젠더 군인이 "수술의 취소·연기, 본질적으로 부적합한 인물로 분류된다는 오명, 해고 위협 등에 직면해 있다"며 "지침이 이행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NN은 이번 가처분 판결이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 금지 조치까지 보류함으로써 지난달 판결보다 더 진전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가 복무 중인 병사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한다고 발표해 이는 사실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무력화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랜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최소 2000명에서 최대 1만1000명의 현역과 예비군 병력이 트랜스젠더로 추정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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