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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업주 체불임금 지급하고, 네일살롱 한인 종업원은 받고…

AALDEF 중재로 최종 합의

체불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뉴욕과 뉴저지 업소 두 곳에서 한인 업주와 직원들이 합의에 도달했다.

1일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의 Y식당 한인 업주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모씨 등 조선족 2명과 1명의 히스패닉 종업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기로 지난달 9일 합의했다.

AALDEF에 따르면 이들은 한 주에 적어도 6일 72~80시간을 근무했고 15년 동안 수십만 달러의 임금과 최저임금, 오버타임 등을 받지 못했다.

정확한 합의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네팔 이민자가 운영하는 맨해튼 네일살롱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한인 종업원들이 AALDEF에 도움을 요청해 밀린 오버타임과 임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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