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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과 서류미비 가정을 위한 세무 안내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1.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무 안내

미국의 대국민 세무행정에,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어려운 생활지원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최고 $6044 (2013년의 경우)까지의 세금공제가 주고 있습니다. 결국 환급세액으로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아 생활의 수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해당되는 자녀는 법의 조건 충족과 가장 가까운 친권자로부터 혜택의 권리가 주어짐) 최고 $6044 (2013의 경우)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결국 많은 세금 환급을 받아 생활 수입에 큰 보탬이 되어 어려운 형편에 다소나마 나아지게 합니다.(EITC 라고 함)



2)Child Care Credit (세금공제) 이라고 하여 13세 미만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6000까지 비용을 인정하여 최대 35%까지 세금공제를 하여 줍니다.(환급은 안 됨, 즉 낼 세금 줄여줌)

3)Child Tax Credit(세금공제)라 하여 1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최고 $1,000까지의 세금공제를 하여 줍니다(환급은 안 됨, 즉 낼 세금을 줄여줌)

4)Additional Child Tax Credit(세금공제)라 하여 위 3항에서 해당 세액을 전부 공제 못 받았을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세금공제를 하여 주는 것으로서 납부세액이 없다면 자녀 1인당 최고 $1,000까지 환급하여 줍니다.(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임)

물론 위의 항목 말고도 고등교육비 공제나 세금의 공제 제도등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모든 일반인들 (특히 젊은 부부) 주로 해당되는 것을 알려드려, 알지 못하여 정부 혜택을 (세무행정을 통한 저 소득층 지원)못 보시는 분들에게 세무행정을 통하여 지원 혜택을 보셨으면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서류미비 가정을 위한 세무 안내

미국의 세무 행정은 서류미비 가정의 세금보고를 적극 권장하면서, 세금보고로 인한 신분 노출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세무행정 정보를 이민 행정에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민 행정의 흐름은 우리 모두가 다 알 듯이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 되지 않을까요) 그 흐름속에 구체적 제도가 세워지면서 서류미비시 세금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묻겠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서류미비자일수록 적극적으로 본인의 세금보고를 열심히 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안내 중, 1항만 빼고 그 외의 것은 서류미비 가정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 때, 서류미비자중 어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7세 미만의 3자녀 있는 경우 최저 $3,000 이상 환급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있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류 미비자가 세무행정에 참여 하여 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Tax ID입니다. Tax ID는 IRS에서 발급해 주는 번호로서 세무행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보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 할 때 Tax ID로, 회사에서 1099받을 때,(W-2로도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서류미비자 고용문제가 있어 W-2 발행을 안 할려고 할 것입니다) 개인 세금보고 때, 법인 설립 할 때 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Tax ID를 받을 수 있을까요 IRS의 Tax ID 발급 규정이 1/1/2013부터 많이 바뀌였습니다. 그 전에는 비교적 수월 했는데 Tax ID의 오남용이 많아 발급과 사용을 많이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 변화는

1) 1/1/2013이 전에는 왠 만한 이유를 들어 W-7을 작성하여 Tax ID 발급신청을 하면 영구사용의 번호를 주었습니다만 1/1/2013이후에는 세무행정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이유가 아니면 발급을 거절하며, 사용기한도 Taxpayer 와 배우자는 5년 유효한 번호를 주며, 그 자녀들에게는 2년 유효한 Tax ID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 Tax ID 발급신청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인정 되는 서류로는 원본제출이나, 증명서 발급기관의 기관 공증된 사본과(예,여권의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된 사본) IRS의 특별 허가를 받은 CAA (변호사, 회계사 , 세무사만 별도 교육과 신청에 의거 허가 해줌)의 원본 확인 증명서만이 증빙서류로 인정 해 줍니다.

3)신청방법

신청방법은 IRS 지부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Mail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고 발급 거절이 되지 않는 방법은 개인 정규세금보고를 하면서 세금신고서의 Tax ID 난에 Applied for로 기재하고 W-7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내면 세금신고도 받아 주고, Tax ID도 발급하여 줍니다. 다른 경우로 별도로 Tax ID를 신청하면 발급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류 미비자 가정도 세무행정상에서는 EITC 외에는 다른 납세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에 참여하여 세제상의 혜택도 보고, 미래의 신분 회복에 필요한 자료도 갖추어 놓으시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에 동참하실 것을 세무전문인으로서, 쓸데없는 풍문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여러분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213) 38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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