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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2) IRS Audit - Red Flag [원민태 CPA]

IRS Audit - Red Flag

세무감사 (2)
IRS Audit - Red Flag

지난시간에 살펴보았듯 일반 시민들이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은 기껏 1% 남짓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보면 그 명예롭지 않은 희박한 확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적은 액수의 복권에도 잘 당첨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시민임에도 1%의 감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를 가끔 접한다-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은 배심원의무(Jury Duty) 통지서도 잘 받는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던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살면서 전혀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시간에는 세무감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명 ‘Red Flag’이라고도 하는데 IRS에서 감사에 착수할 것인지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소는 높은 수입이다. 아무래도 고소득층에 감사가 집중되는 이유는 일반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성과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한해의 수입이(Taxable Income) $200,000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인 경우 세무감사의 대상이 될 확률은 1%에서 4%로 상승한다. 수입이 $1 million을 넘게 되면 감사를 받을 확률은 거의 13%에 육박한다.



두 번째 요소는 수입의 신고누락이다. 실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누락된 수입들의 자료를 IRS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 십중팔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러 종류의 감사를 통해 통지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W-2 또는 1099을 수령한 후에 그 수입에 해당되는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다면-물론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언젠가 통지를 받게 될 것이다. W-2, 1099 또는 1098이라는 숫자를 갖는 서류들은 그 서류의 발행자가 그와 동일한 정보를 IRS에도 통보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게 된다. 요즘에는 초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불일치한 세금보고서를 찾아내므로 소득이 누락된 세금보고서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셋째,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액수의 기부금(Donation)이다. 거리의 헐벗은 거지를 구제하기위해 나의 외투까지 벗어주는 아름다운 선행은 동화속의 이야기라고 간주하는 것이 IRS의 입장이다. 기부금의 절세혜택이 개인의 납세의무를 상당히 완화시키므로 이를 악용 또는 과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부금의 액수가 일반적으로 적정한 액수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IRS에서 그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현금기부가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500이상의 기부금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길 원한다면 기부한 이후에 반드시 관련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Goodwill등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아무런 내용도 적지 않은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직원에게 적절한 액수를 문의하고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넷째, Home office에 관련된 지출항목이다. Home office로 사용되는 지출항목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수단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IRS에서 세밀하게 조사하는 항목들임을 주지해야한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Home office로 사용되는 공간만큼의 rent, utilities, phone bills, insurance 등등, 개인 지출항목들로 세금보고서에 전혀 혜택이 없는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Home office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비즈니스목적만을 위한 “Exclusive use"이어야 한다. 일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그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 office가 될 수 없다.

다섯째, 과도한 임대손실(Rental Loss)의 보고이다.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그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출은 비즈니스 항목으로 세금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임대수익보다 지출이 더욱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건물 또는 장비의 수리 등을 통해서-이 경우 임대수익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일 년에 최대 $25,000까지 손실을 보고하여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수입이 $100,000이상이 되면 임대손실의 혜택범위가 줄어들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절세항목이다. IRS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세금보고서에 포함 된 지출이 해당 임대주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이거나 과도한 지출을 포함한 경우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원민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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