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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취업비자 유지 중 해고되었는데, 새 스폰서를 구할 때까지 유예기간이 있는지

1월 17일부터 이직.신분변경 위한 60일 유예기간 적용 중

: 단기 취업비자인 H-1B로 근무를 하다 지난주 해고 통지를 받았다. 취업비자에도 유예기간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예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 이번 달 17일부터 E-1, E-2, E-3, H-1B, H-1B1, L-1, O-1 또는 TN 신분을 소지한 경우 해고 등의 이유로 부득이 하게 비자가 승인된 곳에서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이 전혀 없던 비자에 60일의 유예기간이 생기면서 부득이 하게 취업을 중단하게 된 신청자들이 이직을 하거나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원활하게 된 것이다.

60일의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60일의 유예기간 안에 기존에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기된다면 유예기간은 체류기간 만기일까지만 주어지게 된다. 물론 60일의 유예기간 동안 취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승인된 한 번의 체류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1회에 한한다. 한 번의 승인기간 안에 60일의 유예기간은 연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 가족에게도 같은 기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60일의 유예기간에는 기존에 승인된 같은 비자 종류를 유지하면서 다른 고용주로 변경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H-1B를 유지하던 신청자가 60일의 유예기간 안에 다른 H-1B 스폰서를 통해 고용주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신청서를 접수와 동시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예기간의 사용은 승인된 청원서에만 적용되며 기각된 신청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H-1B를 받은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A회사를 퇴사한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사이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는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일 B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접수된 청원서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기각 후 60일의 유예기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고용주를 변경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나 이것이 이민국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60일의 유예기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이미 승인된 청원서의 승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고학력 또는 특출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이직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으로 청원서가 기각이 된 신청자에게는 60일의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만일 H-1B를 소지한 신청자가 다른 H-1B를 스폰서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려는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이 청원서가 기각이 되고 기각된 시점에 이전 H-1B 스폰서 회사의 청원서의 승인 기간이 아직 유효하다면 이전 승인 기간에서 주어지는 60일의 유예기간을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60일의 유예기간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정상 최장 60일까지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60일보다 적게 주어질 수도 있고 유예기간 적용이 전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기는 유예기간을 사용하고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한 후이기 때문에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 유무가 결정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60일의 유예기간은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적용될 것이지만 만일 과거에 유지하던 신분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발각되거나, 60일의 유예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사기,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에는 60일의 유예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예기간 사용 전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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