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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 변호사

▶문=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과 증여가 쓰입니다. 재산을 무상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 후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증여받은 이에게 이전됩니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의 명의 이전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2017년 현재 평생 증여세 면제액은 549만 달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귀하의 집이 면제액을 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만 4,000달러 이상의 증여가 일어나기에 증여세 보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뒤의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이전된 후 자녀의 사업 실패 혹은 채무 소송에 휘말려서 증여받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자녀의 이른 사망으로 상속 법정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다시 받아오는 경우 등 이른 증여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을 자녀가 나중에 팔게 될 시 양도 소득세를 상속해서 받을 때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소득세는 재산 구입 시 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 가격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와 달리 상속은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구입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야 양도 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을 부모 사망 후 바로 자녀가 70만 달러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매매 차익인 50만 달러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는 반면 상속받은 자녀는 양도 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증여의 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 년에 증여세 보고 없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증여 면제액(2016년도1만 4,000달러)을 잘 활용하여 증여세 걱정 없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분에게 리빙트러스트로 그 돈을 증여해서 금융 상품에 투자하거나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더 큰 금액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증여란 본인의 은퇴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재산 양도의 방법이 됩니다.

▶문의: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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