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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법에 관한 오해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 변호사

▶문: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 각각의 역활은 무엇입니까?

▶답: 한국에서는 아직 리빙트러스트 즉 생전신탁이라는 제도가 많이 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유언장만 가지고 미국내 재산의 상속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유언장으로 본인의 사망시 원하는 재산분할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좀 더 쉽게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가주상속법에 의하면, 유산상속계획 (예를 들어, 리빙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 없이 개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집 과 다른 재산의 합이 15만불을 넘으면, 상속법원(Probate)에 사망한 개인의 자산이 회부됩니다.

상속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 지, 사망한 개인의 채무가 재산분할 전에 지불이 되는 지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립니다. 상속법원(Probate)은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뿐 아니라 1년 반 혹은 더 길게 시간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허나, 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겨놓았다면, 상속인 혹은 수혜자는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문: 상속자가 한 명인데도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가요?

▶답: 리빙트러스트를 상속분쟁을 막기 위한 도구로만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한 사람 일때 리빙트러스트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물려받는 사람이 한사람이라서 상속분쟁이 날 수 없기에 리빙트러스트가 필요없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급된 대로 상속법원에 회부되냐 안되냐의 여부는 재산의 크기에 맞춰져있지, 상속자의 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 사람일지라도 15만불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을 15만불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꼭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아야합니다.

여기서 15만불이란 시장가를 가리킵니다. 즉,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경우, 부동산의 감정가가 15만불 이상이면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융자금액이 많거나 작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순이익금 (equity)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거래되는 시장가가 15만불 이상이면, 부부가 건강할 때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문: 사망시 고인의 빚이 자동적으로 다 탕감이 됩니까?

▶답: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빚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변제됩니다.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로 지정된 상속집행인이 고인의 재산을 다 간추린 뒤, 빚을 차례로 갚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세금, 모기지, 그 외의 빚들의 순서로 갚는 데 고인의 재산이 나머지 빚을 변제하기에 모자라다면,그 뒤의 빚은 탕감이 될수도 있다. 허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 한사람의 이름으로만 된 빚이라 할지라도 공동의 책임으로 보기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죽은 배우자의 빚까지 갚아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부모의 빚에 자녀가 보증을 한 경우, 자녀도 결국 그 빚에 대한 변제 책임이 생깁니다. 생전에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법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회부될 시 되도록 빨리채권자 변제권리 요청 (creditor’s claim)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고인의 상속집행인과 법정에 본인이 채권자임을 밝히는 서류를 보내고 남은 빚에 대한 변제요청을 해야합니다.

▶문: 의부자녀도 상속권이 있나요?

▶답: 요즘 이혼과 재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혼가정에 관한 유산상속이슈도 많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상속법에 따르면, 입양자녀의 상속권은 인정하나 의붓자녀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슴으로 품은 의붓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꼭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그 자녀가 재산의 수혜자임을 밝혀놓아야합니다.



문의: (213) 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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