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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접수 및 OPT 기간연장에 따른 Cap-Gap의 자세한 규정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문= 현재 OPT 근무회사에서 스폰을 통해 H-1B신청을 하게되는데 제 OPT 종료가 4월 15일 입니다. 연장해서 계속 일할수있는 Cap-Gap 규정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유학생의 현장취업실습은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후 직장에서 임시로 취업하여 H-1B 또는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OPT 기간이 끝나면 출국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스폰서를 확보하여 4월1일부터 H-1B 신분변경을 접수한 경우 실제적으로 H-1B 취업시작일자는 10월1일입니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공백 기간을 Cap-Gap 이라고 합니다. 이 공백기간동안 합법적 신분유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H-1B 신청서를 보낸시점, 추첨에서 탈락 또는 선정시점, 그리고 승인이나 거부시점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H-1B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OPT신분이었고 후에 H-1B가 추첨되고 승인되었다면 설령 OPT 기간이 그 이후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H-1B 취업개시일까지 계속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청당시 OPT 가 종료되어 60일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추첨 선정되었다면, 학생신분은 Cap-Gap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은 이미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잔여 공백기간동안 허용되지 않습니다.



H-1B를 신청후 아직 연락(탈락 또는 선정)을 받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OPT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단 연락을 받을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OPT가 끝나는 신청자는 학교 유학생 담당교직원에게 H-1B 신청서 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FedEx, UPS, Certified Mail Receipt 등)을 제출하면 6월1일까지 유효한 예비 Cap-Gap I-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신청서가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연장된 Cap-Gap I-20 를 받게됩니다.

추첨선정에 실패하여 탈락통지서 혹은 거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받은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체류신분이 되므로 이 기간 안에 출국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것입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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