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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미국 지사에 파견하는 직원을 위해 관리직으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위 관리직, 전문 부문 매니저, 프로페셔널 하급 직원 등의 경우 가능

문: 미국 지사에 직원 파견을 하려고 한다. 한국 본사는 규모가 크지만 미국 지사에는 직원이 많지 않은 구조다. 관리직으로 파견을 보내는 직원은 각 부서의 관리자를 관리할 정도로 고위 관리직이 아니면 주재원 비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직원이 많지 않은 구조에서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할지 알고 싶다.



답: 주재원 비자란 해외에 있는 모사, 자사, 계열사 혹은 사무소의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미국에 있는 모사, 자사, 계열사 혹은 사무소에 파견을 보내는데 사용되는 비자다. 파견되는 직원은 경영진, 고위 관리직 또는 특수 지식 보유자의 자격이 되면 주재원 비자를 받고 파견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고위 관리직의 정의는 부서의 관리직원들을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회사 내 각 부서의 관리 직원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이란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인사관리 권한이 있어야 하고 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 수행한 업무와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모두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주재원 비자 파견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서의 관리자를 관리하는 직책이 아닌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관리자의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관리하는 직책인 특정 부문 관리자(Functional Manager)로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Functional Manager'를 만족하려면 부서의 관리자를 감독하는 직책이 아닌 회사의 특정 기능이나 역할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그러므로 부서의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이 아니더라도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투자기관에서 파견되는 직원이 미국에 있는 자사나 주재사무소에 파견되어 미국에 유치되어 있는 해외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 파견되는 경우라면 이는 부서의 관리자를 감독하지 않더라도 자산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직으로 파견이 가능하다. 단, Functional Manager는 주어진 역할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한국의 투자기관의 예에서 보면 해외 자산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 관리를 하는 업무 외에 해외 자산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는 Functional Manager로서의 자격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해외 자산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되 자산 관리를 하는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Functional Manager로서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Functional Manager를 만족하려면 회사의 주 업무와 파견직원이 수행하게 될 역할이 아주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면 도움이 된다. 복잡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을 받는 하급직원들이 부서의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Professional'로 구분되는 하급직원이라면 관리직으로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Professional'이란 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은 사람으로 주로 대학교에서 전공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하다. 주재원 비자 신청인이 관리, 감독한 하급 직원들의 직책과 자세한 업무 내용 그리고 이 직원들의 대학교 전공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간혹 관리직이면 주재원 비자 승인이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 신청은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담당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서인 만큼 방대한 자료로 파견 직원의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승인에 매우 중요하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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