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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 설정과 업데이트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 변호사

▶문= 리빙트러스트는 언제 업데이트하나요?

▶답= 리빙트러스트란 한국말로 풀이해서 생전신탁이라고 불립니다. 즉, 신탁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신탁 관리자, 트러스티 (Trustee)를 통해, 신탁 수혜자 (Beneficiary)가 수혜받을 재산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주인으로서,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건강 악화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재산관리를 못할 때, 제 2차 관리자로 하여금 재산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제 2차 관리자를 석세스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라고 부르며, 신탁주인의 사망시 상속집행도 관장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재산의 주인인 부부가 일차 트러스티로서 본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본인의 자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설정합니다. 이때 자녀가 다 미성년이라 석세서 트러스티를 친척으로 설정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다음에는 석세서 트러스티를 자녀로 바꾸는 수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재산에 변화가 있을 때도 그에 맞춰 리빙트러스트를 수정 혹은 업데이트를 해야합니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겨가는 절차를 꼭 빠트리지 않고 해야합니다. 즉, 부동산 구입시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개인의 이름으로 먼저 명의를 받고, 그 후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것 입니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을시 새로 산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에서 빠지게 되고, 사망시 결국 자녀가 그 부동산을 상속법정 절차를 거쳐 받게 됩니다.



유산상속법의 변화가 있을 때도 꼭 리빙트러스트를수정 혹은 업데이트 해줘야합니다. 예전에는 유산상속세 공제액이 많이 낮았고, 부부간에 유산상속세 공제액을 나눌 수 없었기에 각각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액을 보존하기 위해, 한 배우자의 사망후, 부부의 재산이 각각 두개의 트러스트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몇년 전 법개정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상속세 공제액을 살아있는 배우자의 사망시 같이 쓸 수 있게 바뀌어졌고 유산상속 공제액 (estate tax exemption)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유산 상속계획 혹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시점에 가장 적합한지, 부동산은 빠짐없이 들어가있는 지 또한 석세서 트러스티가 바꾸어햐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문의: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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