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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산상속세의 방향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 변호사

▶문= 2017년도 향후 유산상속세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답= 2017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개인당 549만달러에 상속세 비율은 40%입니다. 2010년도 한해 동안 유산상속세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몇달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제안은 2010년의 형태로 유산상속세를 폐지하되, 대신 양도소득세 혜택을 1,000만 달러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스텝업 베이시스 (step up basis)에 제한을 두어 상속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받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망자가 가진 재산의 세금기준의 현 시장가로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사망한 이가 오래전에 30만 달러 에 사놓은 부동산의 현시가가 100만 달러가 되었으면 세금의 기준을 100만달러로 끌여올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자의 상속자가 그 재산을 팔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1,000만 달러로 제한을 해, 상속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받고자하는 것인데 상속받은 재산을 팔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으므로 많은 부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유산상속세가 일시적으로 폐지 되었을 때 그 후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2011년도에 유산상속세가 다시 부활되면서, 망자의 재산이 500만달러 이상시 유산상속세가 매겨졌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폐지는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할수 있겠지요.

허나 많은 분들이 유산상속세 폐지를 목전에 앞두고 있으니 유산상속계획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상속계획 대표적으로 리빙트러스트는 개인이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법원 (probate court)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상속자에게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유산상속세와 별도로 재산 기준이 사망당시 15만달러가 넘어가는 경우에 내 가족 혹은 친지가 상속법원에 내야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주는 일종의“선물”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상속세 폐지 또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득표수에 공화당 의석수가 모자라는 것인데 큰 변수가 없다면 유산상속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게 되는 것이겠지요.

유산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리빙트러스트는 꼭 해야합니다. 또한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세의 널뛰기를 아무도 예상치 못하므로 본인이 지금 할수 있는 상속세 절감계획부터 차근차근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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