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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취업비자를 접수했는데 영수증도 발행되지 않았고 서류도 반환받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서류 반환 지연 심해…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분유지 계획 세워야

문: 지난 4월에 취업비자 접수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았다. 추첨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서류 반환도 받지 못했다. 접수증도 없고 서류도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민국에서 서류가 발송은 되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서류가 반환되면 그 후 신분유지를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지 알고 싶다.

답: 작년의 경우 6월 초에서 중순을 기점으로 서류가 반환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6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까지 이민국에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첨되어 접수증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앞으로도 추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버렸지만 접수된 신청서까지 반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간혹 신청서가 접수는 된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업비자가 추첨되지 않으면 이민국은 추첨되지 않은 서류들을 접수비와 함께 우편으로 반환하는데 이때 추첨을 하기 위해 지정된 일련번호와 접수가 되었지만 무작위 추첨에서 탈락되었다는 편지가 함께 첨부되어 반환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발송을 하기 때문에 반환되는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된다.

이민국의 지난 5월 3일 발표에 따르면 추첨된 서류들에 한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기 위해 정보 입력이 다 완료되었다고 하였으며 추첨이 되지 않은 서류들은 반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많은 양의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반환이 완료될 수 있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탈락된 서류의 반환이 완료되면 이를 공지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서류 반환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올해는 유독 서류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신분에서 취업비자가 접수되었다면 다음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OPT가 4월 1일 전에 만기되었으나 OPT 만기 후 주어지는 60일 유예기간 안에 취업비자가 접수된 신청자의 경우라면 이미 60일의 유예기간은 만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민국은 취업비자가 추첨되지 않았더라도 이민국에 전달되었다는 증빙자료만 학교에 전달하면 6월 1일까지 학생 신분을 임시 Cap Gap을 통해 연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 반드시 6월 1일까지 학생신분이 연장된 I-20 양식을 전달받고 그 후 주어지는 60일의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학생신분 연장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혹은 OPT 기간이 4월 1일이 지나 만기되는 신청자라면 우선은 본인의 OPT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60일의 유예기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학생신분 연장 또는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첨이 되지 않은 서류와 함께 반환되는 탈락 편지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Rejection Date이 된다. 이민국의 규정에 따르면 추첨되지 않은 신청서에 기재된 Rejection Date으로부터 60일간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통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그 기간은 신분을 연장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지만 Rejection Date뒤에 주어지는 유예기간은 신분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임시 Cap Gap으로 연장된 학생 신분은 6월 1일이며 이 뒤에 주어지는 60일의 기간까지만 신분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Rejection Date이 6월 말이 된다면 그 후 주어지는 60일의 기간은 임시 Cap Gap의 6월 1일 이후 주어지는 60일의 기간을 넘겨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Rejection Date을 기준으로 60일의 유예기간을 계산하여 신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계획을 잡으면 안 되겠다.

이민국의 서류 반환 처리가 지연되면서 앞으로의 신분 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면 서류 반환까지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 신분유지를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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