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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와 개인 절세플랜을 이용해 은퇴자금을 준비하자 [ASK미국 생명보험/연금-조앤 박 재정전문가]

▶문= 저희 부부는 현재 S Corp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퇴플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떤 플랜이 있으며, 얼마나, 언제까지 적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요? 현재 저는 회사에서 일년에 60,000달러를 ,아내는 35,000달러를 월급으로 받고 있고 저는 55세 아내는 52세입니다.

▶답=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은퇴플랜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족끼리 하는 사업체에 가장 알맞는 플랜으로는 SEP이라고 불리는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이있습니다. SEP은 2017년 기준 월급의 25%, 최대 54,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므로, 현재 남편되시는 분은 월급의 25%인 15,000달러, 아내되시는 분은 8,750달러까지 SEP에 적립이 가능하고 SEP 에 적립되는 23,750달러는 사업체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EP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문의 하신 분에 경우에는 개인이 준비하는 은퇴계좌인 Traditional IRA(이하 IRA)에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IRA에는 현재 두분 모두 50세 이상이므로 일년에 일인당 6,5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SEP에 적립하는 23,750달러는 비지니스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업체에 세금을 줄여주고, IRA에 두분이 적립하는 13,000달러는 개인 세금 보고시 절세에 혜택이 있습니다.

SEP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안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적립하실 수 있지만, 70.5세 이후에는 계속 적립은 하면서 RMD라고하는 최소한의 인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IRA는 70.5세까지만 적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역시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이기 때문에 RMD라고 하는 미니멈 인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RMD의 50%가 페널티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혜택을 받은 은퇴계좌등은 59.5세 이전 조기 인출시 추가로 10%에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제공되는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 IRA는 수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달라질 수 있고, 절세플랜등을 준비할때는 세금혜택은 물론 그 혜택으로 인해 지켜야 할 규칙등을 검토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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