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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법 관련사항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휴가철 여행을 가기전 한번 되짚어보아야할 유산상속법 관련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 첫번째, 이미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았고 사는 집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겼다면, 주택보험에 리빙트러스트가 명시되어있는 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 집주인에게 소송이 들어올 때 리빙트러스트의 트러스티(trustee)도 피고(defendant)로 고소를 당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개인의 이름으로만 보험이 되어있다면 보험의 커버리지가 리빙트러스트까지 포함이 안되기에 낭패를 볼 수 있기에 따라서, 개인의 이름 외에도 본인의 트러스트도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인슈어드(insured)로 추가 등재해야합니다.

두번째, 위임장을 만들어놓았다면 어떤 내용인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장은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스프링잉 위임장 (springing power of attorney)혹은 듀러블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으로 나뉘는 데 스프링잉 위임장은 본인이 정신 혹은 육체가 아파서 혼자서 더 이상 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수 없을때 위임을 준 대리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듀러블 위임장은 위임장을 만든 순간 즉 서명한 후부터 대리인의 권리행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만든 본인이 아프게 되었을 때만 권한대행이 일어나길 원하면 꼭 스프링잉 위임장을 써야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를 모두 일임하는 제네럴 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하는 스페셜 위임장(special power of attorney)으로도 나뉩니다. 여행을 가기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위임장을 줬는 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세번째, 흔히 의료기록 열람권으로 알고 있는 히파 웨이버 (HIPAA waiver)는 가주 법상에 따라 꼭 글자사이즈가 14가 되어야합니다. 글자사이즈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효력을 잃지 않도록 꼭 살펴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합니다.

끝으로여러번 이야기한대로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가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하면 결국 가족은 상속법원 (probate)을 통해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가가 15만달러 이상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가와 만나서 꼭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기를 권고합니다.

▶문의: (213) 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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