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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미 대사관과 이민국 기록이 다를 경우 추가 자료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예전 비자 신청서 내용과 영주권 신청 시 쓴 경력이 틀려서 취업영주권을 취소 한다는데

문: 3순위 숙련공으로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영주권 진행 2단계인 이주허가서(I-140)는 이미 승인되었고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또한 접수되어 계류 중이다. 영주권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승인된 이주허가서를 취소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취업영주권에 사용된 경력 내용이 처음에 미국에 입국할 때 대사관에 제출한 비자 신청서에 적힌 경력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사관에 제출된 정보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있어 미 대사관에 접수된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으며 두 곳에 접수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에 접수된 내용이 진실됨을 추가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영주권은 학력 또는 경력을 바탕을 신청된다. 경력이 바탕이 되었다면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신청자 또한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 관련 이민법 규정을 보면 해당 경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확인하는 고용주의 확인증이 있으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작성되는 경력증명서에는 증명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 직함, 주소 그리고 신청자가 과거에 맡았던 업무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면 된다. 또한 취업영주권에 사용될 수 있는 경력은 반드시 유급 경력이 필요가 없으며 무급으로 받은 경력이나 훈련이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거 경력이 유급 경력이 아니어서 세금 기록이 함께 첨부될 수 없다고 하여도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 대사관에 기재된 경력과 이민국에 제출된 경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경력증명서만으로는 경력 확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한 판례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민국은 기존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때 신청자는 이민국에 제출된 신청서가 사실과 같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추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소득세 등이 함께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민국을 설득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신청자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는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한번은 받은 신청자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였던지 아니면 대행사의 도움을 받았던지 어떤 경우이든 비자 신청서에는 학력 그리고 과거 경력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원해 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안타깝게도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청서에 들어간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접수했거나 또는 신청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사관에 접수된 서류는 이민국과는 별개의 기관에 보관된 서류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취업영주권 진행뿐 아니라 이민국에 접수되는 모든 신청자의 과거 대사관 서류는 검토될 수 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업무 대행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자 발급만 받고 입국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여 비자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무관심하거나 그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면 추후 미국에서 진행하는 신청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신청서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과 같은지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 그대로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한다. 대사관에 접수된 서류 내용을 다시 열람하여 받아 볼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이미 신청서게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이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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