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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내부고발자 보호법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답=내부고발자보호법은 직원이 회사의 위법행위나 공익을 해치는 일을 사회에 고발했을시에 회사에서 보복 당하는 것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예로, 회사가 인접한 강에 오물을 무단투척한 불법행위를 직원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직원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내부고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 회사를 경찰 혹은 관할 공무원에게 알린 직원들만이 회사내에서 징계를 받는것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의 차별금지법은 대상이 확대되어 회사내 상사에게 고발한 경우와 다른 공공기관에 위법행위를 고발하여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부고발로 인한 차별의 가해자가 회사 혹은 고용주가 아닌 고용주를 대변 혹은 대신하여 고발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사람, 기관, 혹은 회사에게도 처벌을 내리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내 규율, 규정, 혹은 방침등을 통해 직원이 내부고발을 할 수 없게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직원이 내부고발을 할 시 어떠한 보복적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직장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요구하는 지시에 항명을 한 이유로 해당직원에게 보복적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외, 해당직원이 전 직장에서 내부고발을 한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해당직원에게 해고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직원이 보복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도록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1102 장 5조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잃어버린 고용혜택과 미지불 임금등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상의 범위안에는 해고 후 직장으로의 복귀 그리고 실추된 명성에 대한 보상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통해 공공기관 및 사기업직원들이 사측의 불법행위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감사원에 알아보시면 내부고발에 의한 보복에 대한 범위와 고소절차가 더욱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알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셨거나 당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문의:(213)351-3513

info@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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