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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불체 청년 추방유예 폐지 향후 절차는

승인 받은 기간까지는 합법 체류.취업 가능

문: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가 지난 5일에 중단됐는데 현재 DACA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함께 승인 받았던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이 있다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DACA의 중단과 함께 추방이 될 위험은 있는지 알고 싶다.

답: 9월 5일을 마지막으로 DACA 신규 신청서 접수는 중단됐다. 단 현재 소지하고 있는 DACA의 만기일이 2018년 3월 5일 혹은 이전인 신청자들까지만 2년의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이 가능한 DACA 수혜자라면 10월 5일까지 연장 신청서가 접수돼야 하며 10월 6일부터는 연장 신청서의 접수도 중단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 한달안에 내년 3월 5일까지 만기되는 DACA 수혜자의 연장 신청서가 모두 접수돼야 한다. 기존 DACA 연장 신청서 접수에 관한 안내서에 따르면 만기일에서 150일안에 연장 신청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150일보다 일찍 접수되는 연장 신청서는 접수가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만기일에서 150일 안이 되는 기간에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연장 서류가 150일보다 일찍 접수돼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반환하는 일이 생긴다면 반환 후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한 10월 5일을 넘겨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이미 승인 받은 기간까지는 노동허가증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주는 현재 DACA 수혜자가 소지하고 있는 노동허가증이 만기되기전에 연장된 노동허가증을 요구해서도 안되며 또한 DACA가 중단 됨으로 인해 노동허가증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해서도 안된다. DACA 수혜자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노동허가증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의무도 없다.

만일 여행 허가증을 승인 받은 신청자라면 여행허가증에 명시된 기간안의 해외 여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경에서는 유효한 여행허가증이 있다고 해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행 허가증의 사용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또 더 이상의 DACA를 기반으로 한 여행허가증은 처리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현재 접수되어 계류중인 여행허가증 신청서가 있다면 접수비와 함께 반환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접수한 후 보충자료 요청이 있었고, 아직 답변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답변을 제출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모든 신청서는 접수비와 함께 반환된다.



DACA의 중단에 의해 수혜자들이 추방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행정명령을 통한 혜택을 받기 위해 용기를 낸 80만 명의 청년 수혜자들은 이제 추방 유예의 보호를 받기는 커녕 정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이 됐다. 이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이민세관단속국에 DACA 수혜자들의 개인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며 범죄기록이 있는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추방 단속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민세관단속국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추방 우선순위에서도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를 우선으로 추방재판에 기소하게 되어 있고 국토안보부가 구금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서류 미비자의 수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점과, 추방 대상자가 늘면서 함께 증가하는 추방재판을 수용할 수 있는 이민 판사의 부족한 점을 미루어 보아 DACA의 중단이 추방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법 집행기관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시 주의를 기해야 하며 범죄가 아니더라도 단순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경찰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류 미비자가 된 80만 명의 청년들에게 이번 DACA 시행의 중단은 잔인하다는 표현으로밖에 형용할 수 없는 처사였지만 행정 명령을 통하지 않는 입법부의 구제 법안을 다시 희망해 보도록 해야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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