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담-이민]임금 수준 낮아 H-1B 자격 안 된다는데

해당 학위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 입증하면 돼

문: 지난 4월에 단기 취업비자(H-1B) 신청을 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선택돼 결과를 기다리던 중 신청서에 보충자료 요청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임금 레벨이 낮아 취업비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답변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올해 신규 H-1B 신청서를 접수한 많은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적정 임금의 레벨에 따라 취업비자 자격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충자료 요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보충 자료 요청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상당히 많은 수의 신청서에 이런 보충 자료 요청이 있어 어렵게 추첨이 된 많은 취업비자 신청서가 거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국에서 주장하는 적정임금 레벨에 따른 취업비자 자격이란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보충자료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올해는 보충자료 요청이 예년에 비해 늦게 전달됐으며 급행접수가 지난 10월 3일까지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충자료 요청을 받은 많은 신청서의 답변이 아직도 접수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적정 임금 레벨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H-1B를 이민국에 접수하기에 앞서 적정임금을 확인 받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을 노동국에 먼저 접수해야 한다. LCA는 취업이 이루어질 근무지와 직업군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을 인가해 주는 절차다. 근무지와 직업군에 따라 정해져 있는 노동국의 표준 임금을 선택해 제출하면 노동국은 7일 정도 후 접수된 LCA를 인가해 준다. 그러면 인가된 LCA와 함께 H-1B 청원서는 이민국에 접수된다.

노동국의 표준 임금은 근무지와 직업군에 따라 변동되는데 이렇게 정해지는 한 직업군의 임금은 4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Level 1'을 가장 적은 임금으로 시작해서 'Level 4'가 특정 직업군의 가장 높은 임금을 나타내게 된다. 적정임금 상 등급에 차이를 두는 것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고용주의 채용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만을 요구한다면 'Level 1', 학사학위 외에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면 'Level 2', 이외에 특수 기술 또는 언어조건이 있다면 'Level 3', 그리고 거기에 더해 직원 관리의 업무 내용까지 추가된다면 'Level 4'가 지정된다.



취업비자 자격이 되기 위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간단하다. 대학교 4년에서 수료한 전공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다. 즉, H-1B의 자격 조건이란 관련 경력도 특수 기술이나 언어도 아닌 신청자가 수료한 4년제 전공에서 얻어진 전문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란 얘기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한 적정 임금 규정에 이 내용을 적용하면 고용주는 취업비자로 고용할 직책의 조건으로 대학교 학위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임금 레벨은 상향 조정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올해 신규 취업비자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적용해 검토를 하는 상황이며, 고용주가 학위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이 없는데도 이민국은 'Level 1'의 임금 선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업비자 청원서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LCA의 임금 레벨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Level 1'의 임금으로 제출된 모든 취업비자 청원서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의 주장은 'Level 1' 임금은 업무의 성질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적정임금 규정을 잘못 해석했거나 적용한 것이다. 보충자료 요청의 답변은 이민국의 해석 부적절함을 법적으로 분석해 지적해야 하며, 다른 보충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 4년제 학위를 통해 얻은 전문 지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다. www.songnlaw.com, 212- 868-2200, 718-360-9316.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