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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 "비둘기 모이 안돼!"

비둘기 배설물
각종 질병 유발

길거리 음주·마리화나 등 타주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웬만한 행위를 모두 합법화한 라스베이거스에 뜻밖의 법이 제정됐다. '비둘기 모이 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21일 라스베이거스가 포함된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위원회가 길거리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이를 주다가 적발되는 사람은 벌금 1000 달러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비둘기 배설물이 공공장소 및 주거 환경을 더럽힌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둘기 숫자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주민 비키 마한나는 "비둘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나와 내 이웃 집에 비둘기가 배설물을 남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비둘기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배설물은 약 25파운드에 달하며 비둘기 배설물을 직접적으로 맞으면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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