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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라스베이거스가 포함된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위원회가 길거리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이를 주다가 적발되는 사람은 벌금 1000 달러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비둘기 배설물이 공공장소 및 주거 환경을 더럽힌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둘기 숫자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주민 비키 마한나는 "비둘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나와 내 이웃 집에 비둘기가 배설물을 남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비둘기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배설물은 약 25파운드에 달하며 비둘기 배설물을 직접적으로 맞으면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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