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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실형 한인 교사…520만 달러 배상금 지급 판결

교육구는 280만달러 배상

지난 2014년 제자에게 성추행을 했다 3년형을 받은 한인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지급될 배상금을 공동 분담한다.

LA카운티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하시엔다하이츠 로스알토스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로 2015년 2월 체포된 한인 데이비드 박 교사가 교육구와 공동으로 80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렴해 가해자인 박 교사에게 65%의 책임이 있고 소속 교육구에 35%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배상금 800만 달러 중 박 교사는 520만 달러, 교육구는 280만 달러를 피해 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박 교사는 자신이 재직할 당시 학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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