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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신분 악용 업주 급증…신고·추방 등 보복 '협박'

2015년보다 10배 이상↑

# L씨는 아케이디아에 있는 한 주택 화장실에 타일을 붙이고 치장용 벽토를 바르는 작업을 하는 대가로 일당 150달러를 받기로 했다. 일당은 말 그대로 매일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L씨는 6일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결국 L씨는 법에 호소하기로 결정하고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L씨가 사장을 만나 6일치 임금을 요구하자 사장은 L씨에게 '웻백(wetback·불법체류 신분의 멕시코인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부르며 이민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사장은 또 일당 지급을 거부한 뒤 L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자신이 전직 셰리프였고 가족이 모두 경찰국에 있다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내 회사에 찾아와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가 널 수갑 채워 보호하고 있다가 연방이민단속국(ICE) 직원이 왔을 때 네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위협을 가했다고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자 이를 악용한 고용주의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민자 체류신분과 관련된 업주의 보복 위협에 대한 종업원의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주 노동커미셔너 사무실에 접수된 이민관련 보복 건수는 모두 94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6년보다 20건, 2년 전보다는 87건이나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임금 착취에 대한 문제 제기 시 연방이민단속국 신고 위협, 연방 이민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 요구, 진본 서류 인정 거부, 병가 거부 등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연방노동법과 가주노동법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포함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 신분이라도 임금 체불 등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종업원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류미비자 고용, 각종 노동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 등을 합해 2만 달러 이상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고용주의 서류미비 노동자에 대한 위협 신고가 증가하자, 가주 노동청은 지난해 8월 ICE 단속반이 노동법 위반 심리가 열리는 장소나 사무실에 나타날 경우 노동청 직원은 이들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당시 줄리 수 노동청 커미셔너는 "만약 노동청이 ICE 단속반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노동자가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신분 노출을 꺼려 신고를 못 하게 되고 이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 노동 커미셔너 사무실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과 연방 이민단속국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협정을 맺은 게 없다고 밝히고, 노동 커미셔너 사무실 이민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누구든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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