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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대박 노리다 낭패본다" LA시 마리화나감독위원회 로버트 안 커미셔너 인터뷰

콜로라도주서 실패 전례 많아
판매 사업 신중한 판단 필요
허가 신청은 3차례 나눠 접수
'라이선스 주겠다' 사기 주의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가운데, LA시 마리화나 감독위원회의 로버트 안 커미셔너가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한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안 커미셔너에 따르면, 마리화나 규제국(Department of Cannabis Regulation)은 앞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판매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1차 접수는 1월 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접수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는 사실상 소수다. '기소 면책(limited immunity)' 허가를 받아 2007년부터 이미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해 온 180여 개 업체로 제한된다.

안 커미셔너는 "1차 접수를 끝마친 사업자에게는 당장 다음주부터 임시 판매 허가증이 발부될 예정"이라며 "이후 공청회 등 영구 허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중 한인 사업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접수 대상자는 2016년 1월 이전에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다. 이제 막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는 3차에만 접수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2차·3차 접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안 커미셔너는 '마리화나 사업을 열기만 하면 일단 대박'이라는 인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회가 큰 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가주에 앞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에서도 무작정 사업을 열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위한 타이밍을 놓칠까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체를 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 '라이선스를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안 커미셔너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며 "마리화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전문가 등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차 접수 신청·관련 정보 확인은 마리화나 규제국 웹사이트(cannabis.lacity.org)에서 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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